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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도와 입법 제도의 차이점은
의미가 다르고 개념이 다르다.

1, 다른 의미: 법률 제도는 헌법, 법률, 행정 법규, 사법 해석, 규칙 제도 등 한 국가 또는 지역의 모든 법률 규범, 법률 제도 및 법률 관행의 합계이며 법원 재판 관행, 변호사 대리 실천, 법학자 연구 성과 등을 포함합니다. 입법제도는 국가 입법기관, 입법절차, 입법원칙, 입법규칙 등을 포함한 법률을 제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입법제도는 법률제도의 일부이며, 입법기관의 직권, 입법절차의 규정, 법률 제정의 원칙과 방법 등을 포함한 법률을 제정하는 절차와 원칙을 가리킨다.

2. 개념이 다르다: 법제는 상대적으로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개념으로 한 국가의 법률 제도와 법률 문화 체계를 대표한다. 입법제도는 상대적으로 역동적인 변화의 개념으로, 한 국가의 입법메커니즘과 입법문화체계를 대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