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 친족, 즉 서로 같은 혈연 관계를 가진 상하 친족 (예: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외조부모 손자녀 등).
결혼법의 직계 친족은 일반적으로 직계 혈육을 가리키며, 부모와 자녀의 상하 친족 (예: 부모와 자녀, 조부모, 손자녀 등) 을 가리킨다.
중국 법률은 일반적으로 "직계 혈족" 이나 "가까운 친족" 을 사용한다. 우리나라 결혼법의 직계 혈육에는 부모와 자녀, 조부모와 손자녀, 손자식이 포함된다. 가장 간단한 기준은 너를 낳은 사람과 네가 낳은 사람이 너의 직계 친척이라는 것이다.
직계 친족, 즉 서로 같은 혈연 관계를 가진 상하 친족 (예: 부모 자녀, 조손 등). 공양친은 사망 직공이 생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능력이 없는 친족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손자녀, 외손자 자녀, 형제자매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공양 친족은 반드시 직계 친족이고, 직계 친족은 반드시 공양 친족일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