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42 조 유언자는 유언장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유언장을 세운 후 유언인이 유언장 내용과 상충되는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하는 것은 유언장 철회와 관련된 내용으로 간주된다.
유언장이 몇 부 있고 내용이 충돌하는 것은 마지막 유언장을 기준으로 한다.
제 139 조 공증 유언은 유언자가 공증 기관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