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35 조 이상 인민법원은 모두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며 원고는 그 중 한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원고가 두 개 이상의 관할권을 가진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가장 먼저 입건한 인민법원의 관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