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
제 23 조 미성년자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의뢰인,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학교, 유치원의 미성년자 심리적 행동 이상에 대한 통지를 받은 후 즉시 개입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0 조 학교는 미성년 학생의 심신 발전의 특징에 따라 사회생활지도, 심리건강상담, 사춘기 교육, 생명교육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