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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학비를 내면 환불이 가능한가요?
법률 분석: 개학 전 퇴학 신청, 학교 동의 후 받은 전액을 환불해야 한다. 개학 후 퇴학을 신청한 사람은 학기당 요금을 받고 1 개월 이내에 70% 의 비용을 환불합니다. 0 개월 이상 2 개월 이하 65438+50% 환불. 2 개월 이상, 3 개월 이내에 40% 의 비용을 환불합니다. 3 개월 이상 환불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지 교육 행정부의 관련 규정을 문의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유치원요금관리 잠행방법' 제 15 조 유아가 사정으로 유치원에 퇴출 (이전) 하는 경우 유치원은 실제 발생한 교육비용에 따라 유아학부모의 일정 선납비용을 환불해야 한다. 구체적인 환불 방법은 성급 교육, 물가, 재정부에서 제정한다. 제 3 조 취학 전 교육은 비 의무 교육에 속한다. 유치원은 입원아동에게 보육교육비 (이하 "교육비") 를 받고 유치원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숙박비를 받을 수 있다. 제 4 조 공립 유치원의 교육비, 숙박비 수입은 행정사업성 요금관리에 포함되고, 민영유치원의 교육비, 숙박비 수입은 경영서비스료 관리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