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법 제 341 조는 국가 중점 보호의 소중함,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 또는 국가 중점 보호의 소중함,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 및 그 제품을 불법 사냥, 살해, 판매,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10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최고인민법원' 야생 동물 자원 파괴 형사사건 구체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은 형법 제 341 조 제 1 항에 규정된' 소중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 에 국가중점보호 야생 동물 명부에 등재된 국가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2 조 형법 제 341 조 제 1 항은 판매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공이용을 포함한다. 동시에 부표 형식으로' 줄거리가 심각하다' 와'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다' 는 기준을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