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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은 왜 법률 법규를 제정할 권리가 있습니까?
이는 실제 수요에 따라 이러한 사항 중 일부에 대한 행정법규를 제정하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12 조는 본법 제 11 조에 규정된 사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사항으로는 국가주권, 각급 국가기관의 출현, 조직과 기능, 민족지역자치제도 등이 포함됨) 을 규정하고 있다. )) 법이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으며, 국무원이 실제 필요에 따라 그 중 일부에 대해 행정법규를 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단, 범죄와 형벌, 시민정치권 박탈,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조치와 형벌, 사법제도에 관한 사항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