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보증금은 부동산 회사가 받는 인테리어보증금으로, 집주인이 인테리어할 때 동네에 압력을 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받는 것이다. 인테리어보증금의 합법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일부 지방법규는 인테리어보증금을 받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부동산 관리 조례" 제 52 조 업주가 집을 인테리어해야 하는 사람은 사전에 부동산 서비스 업체에 알려야 한다. 부동산 서비스 기업은 주택 장식 중의 금지 행위와 주의사항을 업주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