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의무 교육법"
제 15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적령아동, 소년의 수와 분포에 따라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 계획을 제정하고 조정해야 한다. 새로 지은 주택단지는 학교를 설치해야 하며 주택단지 건설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제 16 조 학교의 건설은 국가가 규정한 학교 운영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교육 교수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국가가 규정한 부지 선정 요구와 건설 기준에 부합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