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심 신청: 저보증 취소 결정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면 해당 부서에 재심을 신청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제공하여 자신의 경제상황과 저보증 자격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법률원조 신청: 저보험 취소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신청하고 법률도움과 위권을 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사회구조조치 이해: 만약 당신의 저보험이 취소된다면, 빈곤인구에 대한 구조나 임시구조 등 다른 사회구조조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