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반 분열 국내법
제 1 조' 대독' 분열세력이 국가를 분열시키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촉진하고, 대만성 해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호하고,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보호하고, 중화민족의 근본 이익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세계에는 단 하나의 중국만 있고, 대륙과 대만성은 같은 중국에 속하며, 중국의 주권과 영토는 분할할 수 없다.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지키는 것은 대만 동포를 포함한 전 중국 국민의 공동 의무이다. 대만성은 중국의 일부이다. 국가는' 대독' 분열 세력이 어떤 명의나 어떤 방식으로든 대만성을 중국에서 분열시키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