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개인이 공적 소유물을 훔치는' 액수가 크다' 는 것은 천 원에서 3 천 원으로 시작한다.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 병행 또는 단처벌금
(b) 개인이 공적 소유물을 훔치는' 액수가 크다' 는 것은 3 만원부터 10 만원까지 시작한다.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3) 개인이 공적 재물을 훔치는 액수가 특히 크며, 30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이다.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