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관련 법규에는 헌법에 따라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이 포함되어 있다. 2006 년 6 월 25 일 NPC 제 6 회 인민대상위원회 제 16 차 회의를 거쳐 2006 년 6 월 25 일에 발효되었습니다. 그 목적은 토지 관리를 강화하고, 토지의 사회주의 공용제를 보호하고, 토지 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고, 합리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고, 경작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사회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은 토지의 사회주의 공용제, 즉 전민 소유제와 노동 군중의 집단 소유제를 실시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점유하거나 매매하거나 다른 형식으로 토지를 불법으로 양도해서는 안 된다. 토지사용권은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1 조는 토지관리를 강화하고, 토지의 사회주의 공용제를 보호하고, 토지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고, 합리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고, 경작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사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