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와 그 자회사는 독립법인, 즉 독립납세자이다. 모회사는 세금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고 자회사도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C 사의 이윤, 납세조정을 거쳐 소득세의 25% 를 곱한 소득세율 신고로 기업 소득세를 납부하고, 납세 후 순이익은 기업 분배에 사용할 수 있다. 즉, C 회사가 지불한 배당금 금액은 이미 세금을 내고, A, B 는 이 배당금을 받은 후 투자수익으로 기업 이익 총액에 통합된다. 하지만 기업소득세가 환납될 때 이 부분의 수입은 기업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모회사의 소득세율도 25% 이하인 경우) 과세 소득액으로 이 부분의 금액을 소비하면 된다.
법적 근거
회사법 제 14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