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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있는 곳, 정의가 있는 곳" 사례
구체적으로 교통사고 책임을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달려 있다. 사고를 낸 운전자로서 그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사람은 없어졌지만 민사책임을 면제할 수 없고, 그 유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책임을 져야 한다.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있다! 자신을 믿으세요! 법을 믿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