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소방 및 구조 규정".
첫째, 국가종합소방구조대의 정규화, 전문화, 전문화 건설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구조대원의 책임감, 영예감, 조직규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종합소방구조대가 헌법에 따라 지휘, 관리,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국가 종합 소방구조대는 소방구조직제 제도를 실시한다. 소방구조칭호는 국가행정편성에 포함돼 국무원 응급관리부의 통일된 지도력과 관리를 받는 종합소방구조팀의 현직자에게 수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