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계와 행정법관계의 차이는 1 입니다. 행정법관계는 법률관계에 속하고, 행정관계는 사회관계이다. 2. 행정법률관계는 행정관계를 기초로 하지만, 행정관계와 같지 않다. 행정관계는 행정법에 의해 조정되고 행정법상의 권리와 의무가 있어야 행정법관계로 전환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행정소송법 제 2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기관과 그 직원의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며 본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전액에서 언급한 행정행위에는 법률, 규정, 규제가 인가한 조직의 행정행위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