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8 세 이상 만 18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이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개정안은 원래 나이를 10 세에서 8 세, 즉 8 세 이상 미성년자를 민사행위능력자로 제한하는 것이다. 민법통칙 제 17 조 ~ 제 24 조에 따르면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것은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포함한다.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인식하지 못하는 성인. 만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으로 나이와 지능에 맞는 민사활동을 할 수 있다. 기타 민사 활동은 법정 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는다.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성인은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며 정신건강에 적합한 민사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기타 민사활동은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하거나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