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결혼법' 은 여성이 만 20 세, 남성이 만 22 세가 되어야 결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만혼연령이 아니라 최소 혼인연령이다. 여성의 23 세 이상, 남성의 25 세 이상만이 만혼만육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