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건에 대해 기소 결정권은 검찰에 있으며, 피해자는 형사 부수적 민사 부분에 대해 중재를 받을 수 있다. 형사자소 사건은 중재를 할 수 있고, 자소인은 선고하기 전에 피고인과 화해하거나 자소를 철회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16 조 법에 따라 기소하지 않는 원칙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이며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수사가 끝난 경우 사건을 철회하거나 기소하지 않거나 재판을 종료하거나 무죄를 선언해야 한다. (1) 줄거리가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아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다. (2) 범죄는 기소 제한 기간을 경과했다. (3) 사면령에 의해 처벌에서 면제된다. (4) 형법에 따라 알려야 하는 범죄는 알리거나 철회하지 않는다. (5)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사망; (6) 기타 법률, 법규는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