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조 조례" 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법률 원조를 신청하려면 일정한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이 가운데 당사자는 경제난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범죄 용의자는 경제난으로 변호사를 초빙하지 않았다. 공소 사건에서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그러나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1 급 또는 2 급 정신장애에 속한다는 증거가 있다.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제기하고, 사건의 사회적 영향이 크며, 상술한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 증명서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또한 미성년자, 실명, 청각 장애인, 벙어리, 무기징역,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고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이 동급 사법행정기관이 소속된 법률지원기관에 변호사를 지정해 변호한다고 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