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은 반드시 전국인민대표대회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심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
본 조례는 국무원의 행정 법규이다.
그 효과는 헌법과 법률에 버금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물건도 전국적으로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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