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시행 조례'.
제 9 조' 노동계약법' 제 14 조 제 2 항에 규정된 연속 근무 10 년의 시작 시간은 고용인 단위가 노동자를 채용한 날부터 계산되며,' 노동계약법' 시행 전 근무 연한을 포함한다.
제 10 조 근로자는 본인 이외의 이유로 새로운 고용주에 배정된 것으로, 근로자는 원래 고용인의 근무 연한을 새로운 고용인의 근무 연한으로 계산했다. 원래 고용인 단위는 이미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불했고, 새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때 경제적 보상을 지불하는 근속기간을 계산할 때, 원래 고용인 단위의 근로기간을 계산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