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행정 처벌법".
제 51 조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 만기에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매일 벌금의 3% 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2) 법에 따라 압류, 압류된 재물을 경매하거나 동결된 예금을 양도하여 벌금을 납부한다.
(3) 인민 법원 집행 신청.
제 52 조 당사자는 확실히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벌금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해야 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행정기관의 비준을 거쳐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