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어획 허가증 관리 조례' 제 20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관할 수역에서 어획 활동을 하고, 중국 어선이 공해에서 어획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비준기관의 비준을 거쳐 어획 허가증을 취득하고, 어획 허가증에 따라 승인된 어구의 종류, 장소, 시한, 수량, 규격, 어획 품종 등의 작업을 해야 한다. 어획 한도 관리를 실시한 품종이나 수역은 규정된 어획 한도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어업금지 구역, 어업금지 기간, 자연보호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다.
어획 허가증은 배와 함께 휴대해야 하고, 맨손으로 작업하는 사람은 휴대하고, 잘 보관하고, 어업 행정법 집행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