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의 위탁 감정, 평가, 경매 관리에 관한 몇 가지 규정' 등. 제 3 조 최고인민법원 사법보조와 하급업무부는 재판과 집행 중 위탁 감정 검사, 검사, 평가, 감사, 경매, 매각, 지정 파산 청산 관리자의 업무를 통일적으로 처리한다.
제 4 조 증거시간, 증거질증의 채택 안 함, 평가 기준일, 경매 최저가격 결정, 경매 철회, 중단 등 당사자의 관련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사법과 집행부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