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등록조례 제 11 조 내지주민이 이혼등록을 신청하면, (1) 본인의 호적부, 신분증, (2) 내 결혼 증명서; (3) 양 당사자가 서명 한 이혼 합의. 홍콩 주민, 마카오 주민, 대만성 주민, 화교, 외국인이 이혼 등록을 신청한 경우, 전항 (2) 항, (3) 항에 규정된 증명서와 증명서자료 외에 유효여권과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화교와 외국인은 유효여권이나 기타 유효국제여행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이혼 합의에는 쌍방의 자발적인 이혼의 의미와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한 협상 합의가 명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