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자시험 본과 양성제도는 법률지식을 장악하고 우리나라 법률과 당의 관련 정책에 익숙하며 국가기관,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특히 입법기관, 행정기관, 검찰 기관, 재판기관, 중재기관, 법률서비스기관, 섭외, 섭외 부서에서 법률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마르크스주의, 마오쩌둥 사상, 등소평 이론을 지도로 덕재와 재능을 겸비한 응용형 법률 인재를 양성하다. 본 전공에 필요한 기초 이론, 기초 지식 및 기본 기술을 숙지할 것을 요구하다. 우리나라의 주요 법률, 규정 및 관련 정책에 익숙하며 실제 법률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