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산림 및 산림 소유권 등록 관리 조치"
제 7 조 삼림지가 법에 따라 징용, 점유 또는 다른 이유로 소멸된 경우, 원림권 권리자는 최초 등록기관에 등록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제 8 조 산림 권리 권리자가 변경 등록 또는 등록 취소를 신청하면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산림 권리 등록 신청서; (b) 영장; (c) 법에 따라 산림 권리를 변경하거나 상실하는 관련 서류.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과'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71 조 모든 사람은 법에 따라 자신의 재산을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