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은 단지 제안일 뿐, 제안은 일방 당사자가 일정한 조건 하에서 계약을 맺는다는 뜻이다. 계약자가 제안자에게 약속을 표명할 때만 계약이 성립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제안 철회, 제안 취소, 제안 소멸 등 계약 무효를 초래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찰자가 입찰자의 약속을 받은 후에야 쌍방의 계약이 성립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19 조 법에 의거하여 성립된 계약은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다.
제 472 조 제안은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는다는 뜻으로, (1) 내용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2) 청약자는 그가 이미 청약을 수락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의미심장하게 표현된 구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