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이라면 일정한 기한이 있을 것이고, 형기가 도착하면 자연히 출소할 것이다. 이런 인원의 경우, 흔히 형기 석방자라고 불린다. 형기를 마치고 석방된 사람들이 사회로 돌아오면 사법기관의 특별감독 없이 자유를 되찾을 것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각급 인민정부의 공안, 사법행정, 노동, 인사, 민정 등 부문과 관련 사회단체, 기업사업 단위, 거리사무소, 주민위원회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형기 석방자와 노교인의 배치교육을 잘 해야 하며, 그들의 생활, 노동, 교육에 필요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형해석교원 소재지를 접수하는 공안파출소, 거리사무소, 주민위원회, 관련 기관은 건전한 교교 조직을 세우고, 교조 책임을 이행하고, 교조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형해석교원의 친족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교교 일을 잘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교도소법 제 38 조 형기 석방자는 법에 따라 다른 시민과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