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이 자신의 권익이 훼손된 것을 발견하면, 처음으로 상가와 소통하고 협상을 통해 민사 분쟁을 해결하거나 교환, 반품을 신청할 것이다. 상가와의 소통이 효과가 없다면 123 15 로 전화하여 법적 수단을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만약 해결할 수 없다면, 상가는 시장 감독 관리 부서에 상가의 위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물론 소비자는 중재를 신청하고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39 조
소비자와 경영자 사이에 발생하는 소비자 권익 논란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a) 운영자와 협의하여 해결한다.
(2) 소비자협회나 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조정기구에 조정을 요청한다.
(3) 관련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한다.
(4) 경영자와의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제출한다.
(5)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