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의료법 분야의 법률, 규정 및 정책을 조사하고, 입법 상담 및 조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의료법 시행에서 발생하는 보편성 문제에 대해 사법 공안 검찰 재판 등 국가기관에 건의와 의견을 제시한다.
(2) 의료 법률 업무 이론 연구, 교류 연구 등의 활동을 조직하여 실천 경험을 총결하고 본 분야 변호사의 업무 수준과 능력을 높이다.
(3) 의료법 분야의 변호사 업무 규칙을 제정하여, 전 성 변호사가 의료법 분야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 지도, 지도 및 업무 활동을 규범화한다.
(4) 관련 업계 및 부서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교류와 협력을 전개하며, 이 분야에서 변호사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변호사의 업무 범위를 넓힙니다.
(5) 의료 법률 업무 사례를 수집하고, 업무 정보를 정리하고, 의료 법률 전문 논문을 편집 출판한다.
(6) 의료 분쟁 다발 지역에서 변호사의 의료 분쟁 처리 능력을 높이는 강의를 실시한다.
(7) 의료계와 공동으로 의료법률 지식 포럼을 열어 의료법제 건설을 촉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