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법" 제 29 조 전력 공급 업체는 발전, 전력 공급 시스템이 정상인 경우 사용자에게 지속적으로 전원을 공급해야 하며 중단해서는 안 된다. 전력 공급 시설 정비, 법에 따라 전력 제한 또는 사용자가 불법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등의 이유로 전력 공급을 중단해야 할 경우, 전력 공급 업체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에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전력 공급 업체의 전력 공급 중단에 이의가 있으며 전력 관리 부서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만을 접수하는 전력 관리 부서는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59 조 전력 기업이나 사용자가 전력 공급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전력업체들은 본법 제 28 조, 제 29 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전력 공급의 품질을 보장하지 않거나, 사용자에게 전력 공급을 중단하라고 미리 통지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