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지에서는 농촌도로, 농토수리지, 목축수산물, 온실하우스 등 시설 농업용지 관리를 개선하고, 시설농업건설을 지원하여 생산조건을 개선하고, 시설농업과 규모양식업을 장려해야 한다.
시설 농업에 부속된 관리, 생활용실 등 영구 건설지 외에 농용지 전환 심사 수속을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건설지 관리 외에 건축 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지면을 굳히거나 건축 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땅을 파괴하지 않고 쉽게 개간할 수 있는 가축원, 온실하우스, 부속녹화격리지, 농촌도로, 농토수리용지는 모두 시설 농업용지로 토지 수속을 밟을 수 있다. 시 현 정부의 비준을 거쳐, 성 국토자원관리부에 신고하여 농지 전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건설지 지표를 차지하지 않지만, 경작지를 점유하는 보충 임무를 포함한다.
농업시설지 관련 관리는 자연자원부가 발표한' 농업농촌부 시설농업용지 관리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자연자원규정 [20 19]4 호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