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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법치, 민주주의, 인권의 관계를 논하다.
법치는 헌법이 추구하는 목표이며 법치를 실현하는 법적 보장이다. 1997 15 대 헌법 쓰기는 우리 헌법의 법치정신을 구현했다.

헌법은 민주적 수단으로 생겨났고, 효과적인 헌정은 최소한의 민주주의를 빼놓을 수 없다. 진정으로 질서 있는 민주주의는 헌정의 구속과 보장에 달려 있고, 민주주의는 헌법의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헌법은 기본적인 인권을 규정하고, 인권의 진실성은 헌법의 보장에 달려 있으며, 이는 헌정의 효과를 검증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인신권, 평등권, 재산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헌정의 기초를 확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