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 국가의 근본법으로 국가의 정치제도와 기본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법률: 형법과 민법을 포함한 국가의 기본적인 법률 규정으로, 사회관계를 조정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쓰인다.
3. 행정법규는 국가행정기관이 제정한 보편적인 구속력이 있는 규범성 문서로, 구체적 규범과 행정사무를 관리하는 데 쓰인다.
4. 지방성 법규: 지방인대가 제정한 법규는 지방사무를 조정하고 관리하는 데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