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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교규, 체막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네.

"자동차 운행 안전 기술 조건" (GB7258—2004) 에 따르면:

1 1.6.4 조. : 모든 필름은 운전자의 전면 및 측면 시야를 보장해야합니다. 운전자의 시야 영역에서 사용되는 바람막이 유리와 바람막이 유리를 제외한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70% 미만이어야 하며, 모든 창유리에 반사 차양을 붙일 수 없습니다.

확장 데이터:

차창 유리에는 차양을 붙이는 것을 엄금한다.

새로운' 자동차 운행 안전 기술 조건' 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새로운 국가 표준에 따르면 운전자의 가시 영역 (운전자가 운전 중 백미러를 관찰하는 데 사용하는 부분) 에서 사용하는 바람막이 유리와 바람막이 유리 이외의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70% 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모든 창문 유리에 거울 반사 차양을 붙여서는 안 된다. 도로 버스, 관광버스, 스쿨버스의 모든 차창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거울 반사 소재의 불투명한 색종이와 단열지를 붙여서는 안 된다.

인민망-창문에 반사막을 붙이는 것을 금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