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작업환경에 따라 필요에 따라 발행하는 원칙에 따라 서로 다른 노동보호용품을 발급한다.
(2) 노동 보호용품 발급 기준 및 서비스 수명.
(3) 노동보호용품의 종류: 작업복, 겨울옷, 반사조끼, 비옷, 장화, 안전모, 노보장갑, 전기신발.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54 조 고용인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국가가 규정한 노동안전위생조건과 필요한 노동보호용품을 제공해야 하며, 직업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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