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법이 책임보험의 발생과 발전의 기초인가?
법률 제도의 건설과 보완은 책임보험 발전의 기초이다. 우리나라' 보험법' 제 50 조 제 2 항은 "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제 3 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보험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다" 고 규정하고 있다. 배상 책임을 어떻게 확인할지는 민사법제도의 민사책임제도와 관련이 있다. 민사책임의 첫 번째 기능은 배상에 있다. 책임보험은 결국 피해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법적 수단이다. 민사책임제도는 책임보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대중의 이익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책임보험 발전을 위한 법률환경을 확립하고 보완하는 것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