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34 조. 소비자와 경영자가 소비자의 권익에 대해 논란이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1) 통신업체와 협의하여 해결하다.
(2) 소비자 협회에 조정을 요청한다.
(3) 관련 행정부에 항소한다.
(4) 경영자와의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제출한다.
(5)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