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의 노출된 신체에 대한 인정 기준: (1) 구경꾼을 일으키거나 현장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 (2) 공공장소에서 여러 차례 고의로 몸을 노출시켰다. (3) 이방성 또는 미성년자 누드; (4) 중요한 지역이나 경우에 의도적으로 몸을 노출한다. (5) 몸을 노출시켜 침해당한 사람을 놀라게 한다.
법적 객관성:
"치안관리처벌법" 제 44 조 음탕한 타인, 또는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신체를 폭로하고, 줄거리가 나쁘고,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음탕한 정신장애인, 정신환자, 만 14 세 미만의 사람 또는 기타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사람은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