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민들이 준수해야 할 행동 규칙은 통치 단계의 의지를 반영하고 국가가 제정하고 반포해야 한다. 법의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법은 국가가 제정하고 반포한 것이다. 즉 국가가 법 앞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법의 제정과 출현은 국가의 더 나은 운영을 위한 것이다.
국가: 토지, 인민, 주권을 가진 정치제도 (고대에는 제후에게 봉쇄된 지역을 가리켰다). 국가는 법률이 필요하다. 방원 때문에 규칙도 없고 법도 없는 나라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만 법률이 필요하고, 국가가 없으면 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