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무원법 제 55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법에 대해 징계 책임을 져야 하는 공무원은 본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징계 줄거리가 경미하여 비판 교육을 거쳐 시정한 것은 처분을 면할 수 있다.
2.' 공무원법' 제 56 조는 처분이 경고, 기록, 과량 기록, 강등, 면직, 제명으로 나뉜다.
구체적인 처분 형식은 공무원의 위법 징계 심각성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