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교사 임용 및 관리제도는 교사 자격제도, 교사 직무제도, 교사 임용제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교사 임용제는 학교나 교육행정부가 교육교직에 따라 평등하고 자발적인 전제하에 국가법제도에 맞게 설정됐다. 교사 자격이나 교수 경험이 있는 사람을 초빙하여 해당 교사직을 맡는 교사 임용제. "교사법" 은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이 점차 교사 임용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교사법' 제 17 조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은 점차 교사 임용제를 실시해야 한다. 교사의 임용은 쌍방의 평등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학교와 교사는 임용 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 의무 및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교사 임용제를 실시하는 절차와 방법은 국무원 교육 행정부에서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