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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 국제안전관리규칙,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관계도 비교적 복잡하니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IMO = 국제해사기구는 비정부 유엔기구로, 국제해사기구라고 불린다. 그 주요 기능은 해운과 해사와 관련된 규칙, 규정 및 협약을 제정하여 계약국 간의 관계와 일을 조율하는 것이다.

ISM 규칙은 국제안전관리규칙과 국제해사기구가 제정한 국제안전관리규칙이다. 그러나 이 규칙은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조정, 통일 및 보장하기 위해 국제 표준화기구의 모델에 통합되었다.

SOLAS 협약은 국제해사기구가 해상인원/화물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해상인명안전협약이다.

이 세 가지 내용 사이의 연결은 IMO 가 ISM 과 SOLAS 규칙과 공약의 제정기관이라는 것이다.

ISM 은 주로 선박 관리 및 안전 운영 규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준에 맞는 선회사와 기관만이 선단을 구성하여 무역항로를 개척할 자격이 있다.

SOLAS 는 해상 생명과 화물의 안전을 주시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바이두 검색을 참조하십시오.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다른 친구에게 보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