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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민법과 광의민법
넓은 의미의 민법은 민법통칙, 물권법, 채무계약법, 불법행위법, 지적재산권법, 결혼법, 상속법, 회사법, 보험법, 해상법, 어음법, 파산법 등 모든 재산관계, 인신관계, 결혼가족관계를 조정하는 법을 말한다.

좁은 민법은 일정 범위의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를 조정하는 법만을 가리키며 결혼법과 전통상법에 속하는 법률법규 (회사법, 어음법, 보험법 등) 는 포함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