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결혼법 제 3 조, 제 32 조, 제 46 조에 규정된'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 하는 경우는 배우자와 혼외 이성이 부부 명의로 계속 안정적으로 함께 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법의 정신으로 볼 때, 위법성은 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가리켜야 한다. 법으로 금지된 동거행위는' 다른 사람과 동거' 를 뜻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과 동거' 뿐만 아니라 결혼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있으며,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에도 표현이 있다.
따라서 불법 동거에 대해서는 미혼이 아닌 결혼법에 나오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한다' 가 되어야 한다.
미혼이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것은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지만, 법률은 금지하지 않는다. 법적으로 금지된 권리는 없고 인류 고유의 권리이므로 불법 동거에 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