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법' 과' 식품위생법' 은 중국이 식품안전을 감독하는 두 가지 중요한 법이다. 왜 이 말이 틀렸습니까?
현재 우리나라 식품안전분야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과' 식품안전법 시행조례' 라는 두 가지 법률이 있고,' 식품위생법' 은 식품위생을 보장하고 식품오염과 유해요인이 인민건강을 해치고 인민제도를 강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되었기 때문에 식품안전감독의 개념 범위와는 다르다. 둘째, 2009 년 6 월 1 일' 식품안전법' 이 공포된 이후' 식품위생법' 은 동시에 효력을 상실했다. 따라서 시간상으로 볼 때, 이 두 법률 부서는 동시에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